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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선정기준 여부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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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선정기준 여부 및 혜택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라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선정기준과 혜택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0%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세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소득 및 재산 입력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하기 →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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