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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성인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정리

성인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단순한 용돈이나 지원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 일반 가정에서도 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제도에 따르면,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시점별로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10년간 합산해 관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증여세 신고 기한과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성인 자녀: 10년 합산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10년 합산 2,000만 원

여기에 더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자녀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신고 방법 (현금 증여 기준)

 

자녀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수증자(자녀)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자녀 명의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하여 신고해야 하며, 부모가 대신 신고하더라도 계정은 자녀 명의여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수증자 명의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고 ‘증여세’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이용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반증여 정기신고’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신고 화면에서는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의 인적 사항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이때 ‘증여자와의 관계’ 항목에서 ‘자(직계비속)’를 선택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여부를 체크합니다.

이후 증여재산 내역을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증여 일자, 재산의 종류(현금), 증여 금액을 기재합니다. 증여 일자는 실제로 계좌 이체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성인 자녀라면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라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공제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 시스템은 이를 반영해 자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부속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3.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증빙 서류

 

자녀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부모와 자녀 관계 확인용
  •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사본: 증여 금액의 실제 이동 내역 확인
  • 증여계약서: 필수는 아니지만,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 자체는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금융자산 형성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경우, 과거에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두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금이 아닌 주식 등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므로, 증여일 직후에는 정확한 평가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공제 한도와 신고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녀의 연령과 증여 목적에 맞춰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