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방법 정리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계좌로 주식이 이전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통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세 신고의 주체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이며,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주식 증여가액의 평가 방식
증여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평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증여일을 기준으로 앞뒤 각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을 산출하여 증여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특정 시점의 주가 변동에 따른 왜곡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한 단계의 계산이 더 필요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형성된 종가 평균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평균 주가에 증여일 당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 환율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기준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신고 절차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진행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증여세’ 항목 중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서는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주식이 실제로 이전된 날짜를 증여일로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권계좌 간 주식이 이체된 날이 증여일로 인정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하게 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종목명과 증여일만 입력하면, 홈택스 시스템이 자동으로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종가를 계산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이러한 자동 계산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평균 종가와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반영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부속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식 증여계약서, 증권사 주식 이체 내역서 또는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신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해외주식의 경우 증여가액 산정에 필요한 전후 2개월 종가가 모두 확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3개월이므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2025년 기준으로는 증여받은 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증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닌,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향후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이후 단기간 내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증여세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추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 신고와 함께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증여세 신고는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평가 방식과 신고 실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 단계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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