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가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 상속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법률상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 경험이 많은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배우자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여부가 향후 세금 부담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황별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공제 한도)
상속재산의 총액이 법에서 정한 공제 한도 이하라면 상속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대표적인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에 더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어, 합산 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상속재산 전체가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낼 필요도, 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사실상 최소 공제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세금이 없어도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
법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 신고 당시 평가된 시가(감정가 또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보통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이 과도하게 커져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단순히 최소 공제만 적용받는 것보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 자체를 크게 낮추거나 아예 상속세를 없앨 수도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 비중이 큰 경우에는 신고 여부가 매우 중요한 전략 요소가 됩니다.
3. 상속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주의사항
상속세 신고를 고려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공제 한도 이내라고 판단했더라도, 추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채권 등이 뒤늦게 확인되어 공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함께 연 약 9% 수준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며
종합해 보면, 상속세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를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이나 배우자 상속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기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상속세 신고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공제 적용 여부나 세액 계산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 자료를 참고하거나,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세 일괄공제란 ? 총 정리 (0) | 2026.01.01 |
|---|---|
| 상속세 신고 대행 세무사 수수료 안내 (0) | 2026.01.01 |
|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제출 서류 정리 (0) | 2025.12.31 |
| 상속세 분할납부 연부연납 등 납부방법 정리 (0) | 2025.12.30 |
| 상속세 물납 제도 정리 (0) |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