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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분할납부 연부연납 등 납부방법 정리

상속세 분할납부 연부연납 등 납부방법 정리



 

상속세는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세액 규모가 크고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할 납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분납 제도

 

먼저 분납 제도는 비교적 단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신고·납부 기한 내에 일부 금액을 먼저 납부한 뒤, 남은 세액을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한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액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분납이 허용됩니다. 즉, 비교적 소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분납이 가능하며, 일정 금액은 반드시 최초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제도

 

보다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내고자 할 경우에는 연부연납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부담이 큰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세무서장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허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업상속과 같이 정책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장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무이자가 아니며, 2025년 3월 21일 기준으로 연 3.1%의 가산금(이자)이 부과됩니다. 또한 각 회차별로 납부하는 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소액 상속세에는 사실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이용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신고서 내에서 분납 또는 연부연납을 선택하고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특히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와 함께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담보 제공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납부 능력과 담보의 적정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납부 방법

 

실제 납부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물납 제도를 통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납은 세무서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모든 자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결과적으로 상속세 납부 방식은 단순히 세금을 언제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 재산의 구성과 현금 유동성,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