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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물납 제도 정리

상속세 물납 제도 정리


 

2025년 기준 상속세 물납 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로,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국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세에 한해서만 인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등 비유동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물납 제도는 현실적인 세금 납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납 신청 요건

 

먼저 물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소액의 세금에 대해서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합계가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어야 합니다. 이는 물납이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상속재산의 구조 자체가 현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 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의 가액보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더 큰 경우, 즉 실제로 현금 납부가 곤란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납이 가능한 자산의 종류와 제출 순서

 

다음으로 물납이 가능한 자산의 종류와 제출 순서도 법에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는 관리와 처분이 비교적 쉬운 자산부터 물납을 허용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자산은 국채 및 공채이며, 그 다음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주식이 해당됩니다. 이후 순위로는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그리고 수익증권이나 집합투자증권 등이 물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리와 평가가 까다로운 비상장주식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2023년부터는 제도 개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유산이나 미술품도 물납 자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산은 국가의 관리 부담이 큰 만큼, 심사 과정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납 신청 시기와 절차

 

물납 신청 시기와 절차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물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관련 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물납과 관련한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물납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납은 어디까지나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완 수단이므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으로 먼저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우선 납부해야 하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물납이 가능한 한도를 사전에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공유 지분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가가 관리·처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물납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처럼 상속세 물납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납부 안내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