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리

조부모가 사망하면서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물려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녀 상속과는 다른 상속공제 구조와 세대생략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손자는 법률상 기본 상속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상속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손자 상속 시 적용되는 상속공제(면제 한도)
손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의 기본 틀은 동일하지만, 인적공제 측면에서 자녀 상속에 비해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① 일괄공제 적용
피상속인(조부모)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5억 원은 특정 상속인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 재산에서 먼저 차감되는 공제입니다. 손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 일괄공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인적공제 및 기초공제 구조
손자에게는 자녀처럼 1인당 큰 금액의 인적공제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상속 구조에 따라 자녀 공제(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연 1,000만 원) 등이 전체 인적공제 계산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일괄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합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손자 상속의 경우 상속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제 혜택은 제한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세대생략 상속에 따른 할증 과세 규정 (중요 사항)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세대생략 상속’으로 보아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① 할증 과세 내용
기본적으로 산출된 상속세액에 3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만약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받는 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까지 증가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 단계를 인위적으로 건너뛰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손자 상속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② 할증 과세 예외 – 대습상속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대생략으로 보지 않으므로 할증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자녀 생존 여부”가 할증 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3. 생전 증여 시 손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
상속이 아닌 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며, 면제 한도는 상속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성인 손자: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미성년 손자: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향후 상속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4. 참고 및 유의사항
손자 상속은 상속공제는 제한적이고, 할증 과세까지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2025년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자녀 공제 한도를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손자 공제 확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액 계산은 국회 통과 및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상속 구조, 시점, 증여와 상속의 병행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절세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상속 설계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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