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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현금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리

현금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리



 

2025년을 기준으로 현금이나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일반 상속공제, 다른 하나는 현금성 자산에 추가로 적용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이 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세금 부담 없이 상속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일반 상속공제 한도 (기본 면제 범위)

 

일반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면제 한도로,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한 총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가장 일반적인 가족 형태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상당한 수준의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전액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폭이 더 넓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최소 7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상속받는 재산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2. 금융재산 상속공제 (현금·예금·주식 추가 공제)

 

일반 상속공제 외에도, 현금이나 예금, 주식과 같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하며,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부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공제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액 금융자산 상속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2천만 원을 정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순금융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 금액은 최대 2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즉, 금융자산이 클수록 공제 혜택도 커지지만 일정 한도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앞서 설명한 일반 상속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현금 자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2025년 기준 주요 제도 변화 및 논의 사항

 

2025년을 전후로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자녀공제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먼저, 자녀공제 상향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 1인당 공제액은 5천만 원 수준이지만, 이를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개편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액 상속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적 과세 수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 개정 사항이 아니며,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국회 입법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구성, 재산의 종류, 금액, 공제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과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상속세 안내 자료를 참고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