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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분할납부 연부연납 및 납부방법

상속세 분할납부 연부연납 및 납부방법


 

상속세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기 분할납부(분납) 또는 장기 분할납부(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 수단 역시 현금, 카드, 현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분납·연부연납 제도와 실제 납부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분할납부(분납) 제도 – 단기 분납 방식

 

분할납부(분납)는 상속세를 한 번에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짧은 기간 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간

 

  • 법정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최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

 

분납 가능 금액

 

  • 납부세액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납 가능

즉, 일정 금액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2개월 이내에 추가로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세 신고서 작성 시 ‘분납’ 항목에 분납 금액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특징

 

  • 담보 제공 필요 없음
  • 이자(가산금) 부담 없음
  • 단기간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합

 

2.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 장기 분할납부 방식

연부연납은 상속세 부담이 큰 경우 수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분납보다 훨씬 긴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 납부할 상속세가 2,000만 원을 초과
  • 담보 제공 필수
  • 부동산
  • 유가증권
  • 보증보험증권 등

 

납부 기간

 

  • 일반 상속: 최대 10년(최초 납부 포함 총 11회 분할 납부)
  • 가업 상속: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가능

 

연부연납 가산금(이자)

 

  • 2025년 기준 연 3.1%
  • 매년 변동 가능
  • 분납과 달리 이자 부담이 발생함

 

신청 방법

 

  • 상속세 신고 시 또는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담보 요건이 명확한 경우 즉시 허가되는 경우도 많음

 

3. 분납과 연부연납의 주요 차이점
구분 분할납부(분납) 연부연납
적용 대상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
납부 기간 최대 2개월 최대 10년 (가업상속 20년)
담보 제공 불필요 필수
이자 부담 없음 있음 (2025년 연 3.1%)
동시 적용 불가 불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단기 분납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상속세 납부 방법 (납부 수단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납부
    • 가장 일반적인 방법
    • 홈택스를 통한 계좌이체
    • 또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은행·우체국 창구에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또는 카드로택스 이용
    • 편리하지만 결제 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 약 0.8%
      • 체크카드: 약 0.5%
  • 물납(현물 납부)
    • 현금 납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 납부
    • 요건이 매우 엄격함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50% 초과
    • 납부 세액 2,000만 원 초과
    •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 필수

 

5. 유의사항 및 참고 정보
  •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
  • 분납·연부연납은 신청 시점과 요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
  • 2025년에는 일부 세율 구간 조정 등 세법 개정 사항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