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리

2025년을 기준으로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 한도는 상속 구조와 선택하는 공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배우자의 존재 여부, 자녀 수, 그리고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자녀 1인당 인적공제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상향되면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1. 2025년 기준 주요 상속공제 항목 정리
상속세 계산 시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산 방식
- 일괄공제 방식
이 중에서 상속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 적용하게 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공제(인적공제): 자녀 1인당 5억 원
- 2025년부터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효과가 커집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일괄공제: 총 5억 원
-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상속 상황별 면제 한도 예시
상속 구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최소 면제 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
- 최소 면제 한도: 5억 원 이상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간단하고 유리합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자녀 수 × 5억 원)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면제 한도를 훨씬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 최소 면제 한도: 10억 원 이상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더해 기본적으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 몫에 따라 면제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면제 한도: 12억 원 이상 ~ 17억 원 이상 가능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0억 원으로 총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면제 범위도 그에 비례해 확대됩니다.
3.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증여세와 상속세는 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세의 자녀 공제는 5억 원으로 확대되었지만, 증여세의 자녀 면제 한도는 여전히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 해당 자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유리하도록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구조가 복잡하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단순 공제 적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 상속세 안내 자료를 참고하거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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