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를 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어디에서 발급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모든 것을 오늘 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스타트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는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판매하는 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매하는 사람도 숙지를 해야 거래 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매도하는 사람이 챙겨야 하는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로 가장 먼저 등기권리증이 있습니다. 이는 등기필증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집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시점에서 법무사로부터 챙겼던 문서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tv를 보면 등기권리증을 챙겨가서 그것을 맡기고 노름을 하는 씬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설은 소설일뿐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집문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권리까지 증발하지는 않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확인서면이라는 문서를 쓰면 됩니다. 이 문서를 만들려면 무조건 자신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서면에는 지장을 찍게 되는데 조금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로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받을 때에는 일반이 아니라 매매를 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과의 상이한 부분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인적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는 구매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로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과거에 살았단 곳이 모두 출려되게 발급을 받아야겠습니다.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인감증명서와 초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리하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매매하는 사람의 위임장, 도장, 신분증을 보내야 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서 구할 수 있으니 어렵게 검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가 매도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매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구매하는 사람의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는 등본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소유하는 권리를 받는 입장이다보니 본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준비해야 하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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