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으로 65살이 넘고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살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 형제 등의 대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 연금공단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행할 경우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할 경우 365일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고 만 65살 생일이 포함되어 있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신분증이 있습니다. 여권,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고
대리하는 사람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라면 자신과 대리하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할 때에는 연금을 수급 받는 계좌사본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부부가 받는 경우에는 둘 중 한 명의 계좌사본만 내도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 때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 아내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람이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도 수입, 자산을 체크해야 하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월세, 전세의 경우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고 나서 상단에 있는 메뉴 가운데 제도안내를 누릅니다. 그러면 연금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페이지로 들어가는데, 좌측 메뉴 가운데 누가 받나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능하여 자신이 대상 자격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체크하는데 중요한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가구 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한 후 해당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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