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금지위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차선이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블랙박스나 무인단속기에 의해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끼어들기 위반은 차량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나의 끼어들기 과태료 조회하기 → 끼어들기 금지위반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끼어들기 위반으로 간주될까요?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것이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또는 관련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