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기준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기준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벌점이 일반 도로보다 2배 높게 부과됩니다. 나의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 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어린이 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