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인 미성년 결혼 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리 성인 미성년 결혼 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성인·미성년)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며, 최근에는 혼인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더욱 폭넓은 면세 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미성년 자녀의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즉, 같은 자녀가 특정 증여자(부모 중 한 명 포함)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모든 증여 금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가 계산됩니다.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면제 한도: 5천만 원 10년 동안 한 번에 받든 나누어 받든, 총합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