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미성년 결혼 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성인·미성년)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며, 최근에는 혼인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더욱 폭넓은 면세 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미성년 자녀의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즉, 같은 자녀가 특정 증여자(부모 중 한 명 포함)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모든 증여 금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가 계산됩니다.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 면제 한도: 5천만 원
10년 동안 한 번에 받든 나누어 받든, 총합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면제 한도: 2천만 원
미성년은 경제적 능력 및 독립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공제 한도가 성인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적용되는 ‘혼인 증여재산 추가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더 큰 폭으로 면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비용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혼인 시 추가 공제
- 성인 자녀 기준 기존 공제 5천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추가
- 즉,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음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공제 적용 가능
- 공제는 자녀 기준이므로,
- 친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
- 배우자 쪽 부모(시아버지·시어머니 또는 장인·장모)로부터도 최대 1억 5천만 원
- 따라서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면세로 증여받을 수 있음
혼인 준비 비용, 전세금 마련, 신혼 초기 생활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큰 혜택입니다.
적용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총 4년의 기간 안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예: 결혼을 준비하며 혼인신고 1년 전에 받은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증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0년 합산 원칙
모든 공제 한도는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이전에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도 반영하여 면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면제 한도 내 금액이라도 권장
면제 한도를 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 향후 세무조사 대비
- 향후 추가 증여 계획 시 정확한 누적 금액 계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문제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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