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변경 혼인출산 증여재산 추가공제 신설 개정 및 조정 논의사항 정리

우리나라의 증여세 제도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과 혼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혼인·출산 시 적용되는 새로운 증여재산 추가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회에서는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행 제도와 변경·신설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행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 공제 한도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증여 재산을 모두 합산해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기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간 증여: 6억 원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즉, 해당 관계에서 정해진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그 이상을 증여받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추가공제 제도 신설 (2024.1.1 시행)
2024년부터는 기존의 공제 한도 외에 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별도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결혼 및 출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 혼인 증여재산 추가공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출산(또는 입양) 증여재산 추가공제: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이 제도는 기존의 일반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할 경우 기존의 5천만 원 기본 공제 + 1억 원 추가 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속 양쪽(양가 부모 포함)에서 증여를 받을 경우 이 금액은 최대 3억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 중인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내용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여세 완화 방안들이 검토 중입니다.
- 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를 5천만 원 → 최대 5억 원으로 상향
-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를 6억 원 → 10억 원으로 확대
이러한 개편안은 중산층의 자산 이전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부의 효율적 이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추후 정책 발표와 법제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정보 확인 방법
증여세와 관련된 법령은 매년 바뀌거나 보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공제 요건 및 신고·납부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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