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납세 의무자 정리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를 기본적으로 ‘수증자’, 즉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증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은 증여 사실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의무도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증여자도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연대 납세 의무)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지만, 몇 가지 특별한 상황에서는 재산을 준 사람(증여자)도 세금을 함께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아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자도 함께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수증자가 경제적으로 세금을 낼 여력이 부족하거나, 주소지나 거소가 명확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세금을 걷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여자 역시 연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받은 사람만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주는 사람도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가 됩니다.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의 세금 처리
만약 증여를 받은 주체가 영리법인이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하며, 회사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이를 “자산수증이익”이라고 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 자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 개인·비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 증여세 과세
-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 법인세 과세(증여세 면제)
이렇게 구조가 구분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
- 영리법인: 구성원에게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조직. 회사들이 대표적이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비영리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종교·자선·학술·복지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하고 분배하는 구조라 법인세 과세 체계를 따르고, 비영리법인은 공익 목적이므로 별도의 세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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