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한도 및 개정안

대한민국의 증여세 제도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과 증여하는 사람(증여자) 사이의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을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동일한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별 기본 증여세 공제 한도
우리나라 증여세에서 인정하는 주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최대 6억 원 공제
- 직계존속 → 직계비속(부모·조부모 → 자녀·손자녀)
- 성인 수증자: 5천만 원
- 미성년자 수증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자녀 → 부모): 3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이 기본 공제는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장치로,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증여세 공제한도 개정안: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공제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혼인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공제로, 기존 기본 공제 한도와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 혜택
- 기존 성인 자녀 기본 공제 5천만 원 + 추가 공제 1억 원까지
- 즉,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부부 기준 최대 혜택
부모 양가에서 각각 지원할 경우,
- 한쪽에서 1억 5천만 원 × 2 ➡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가능
이는 젊은 부부의 결혼 자금·주거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질 예정: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정부는 2024년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될 새로운 세율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간 유지되어 온 세율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상향
- 기존: 1억 원 이하 → 세율 10%
- 변경: 2억 원 이하 → 세율 10%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초기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세율 조정
- 기존 최고 50% 세율(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이 폐지
- 앞으로는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 40% 적용
세율 구조가 단순화되고, 전체적으로 고액 증여 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향후 변화 가능성
정부가 제시한 상속세 개편안에는 배우자 공제 확대(5억 → 10억)나 자녀 공제 대폭 증액(5천만 원 → 5억 원)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증여세 기본 공제 자체를 올리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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