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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현금 증여세 피하는법 안내는방법 증여재산공제 비과세항목 활용 등

현금 증여세 피하는법 안내는방법 증여재산공제 비과세항목 활용 등

 

 

 

현금을 가족에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절세하는 것이며, 이를 벗어난 탈세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장기적 절세 전략 (10년 합산 규정)

 

현금 증여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세 방법은 바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동안 합산 적용)

 

  • 배우자 6억 원
  • 성년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사촌 등) 1,000만 원
공제 한도를 활용한 절세 전략

 

  • 10년 주기 활용: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모 각각 증여 가능: 성년 자녀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면 총 1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손자녀·조부모 활용 분산 증여: 한 번에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는 대신 가족 구성원을 적절히 활용해 분산 증여하면 전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비과세 항목’ 활용

 

세법에서는 아예 증여로 보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증여세와 무관하기 때문에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생활비·교육비: 세법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범위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의 학원비, 등록금, 유학 비용 등 교육비도 목적이 분명하고 실제 사용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가장 중요한 조건: 해당 돈을 실제로 생활비·교육비로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겨서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면 → 남겨진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경조사비: 사회적 관습에 기반한 비과세 항목

 

결혼 축의금, 돌잔치 축하금, 장례 부의금 등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 비과세입니다. 다만 금액이 과도하면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 증여 시 활용 가능한 기타 절세 전략

 

혼인·출산 시 ‘추가 증여재산공제’

 

2024년 도입된 제도로, 혼인·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본 공제 외에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 적용 요건
    •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증여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2년 이내 증여
  • 효과: 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혼인을 앞두고 돈을 주는 경우 → 기존 5,000만 원 + 추가 1억 원 = 1억 5천만 원 비과세 가능

청약 자금·신혼부부 초기 자금 마련 등에 매우 유리합니다.

 

금전대차(가족 간 차용증) 활용

 

가족 간에도 실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적법한 차용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인정받으려면 필수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정식 차용계약서 작성
  • 이자율은 법정 최소 이율(연 4.6%) 이상
  • 계좌 이체로 이자 지급 내역 확인 가능해야 함
  • 상환 계획 명확
  • 실제 상환 이행 필요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 실무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활용

 

부담부증여는 보통 부동산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현금 증여와 연계해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증여 재산에 채무가 있을 때,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 만큼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양도 부분에 대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뉩니다.

 

현금 증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적·세무 사항
FIU(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제도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 FIU에 자동 보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패턴이 있는 현금 이동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없이 거액을 반복적으로 이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고 기한 및 신고 의무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 현금 증여는 단순한 돈 이동처럼 보이지만,
  • 수증자의 자금 사용 흐름
  • 부모·조부모 분산 증여 여부
  • FIU 보고 기록

다른 자산(부동산·주식) 취득 연관성 등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절세 전략을 세울 때는 세법·가족 상황·자금 흐름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종 정리

 

현금 증여세 절세는 아래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 증여재산공제 활용(10년 주기)
  • 목적이 명확한 비과세 항목 적극 활용
  •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제도 이용
  • 증여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법적 신고 불이행을 피할 것

증여는 구체적인 금액, 가구 구성, 자녀의 연령, 자산 규모에 따라 절세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에 맞춘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