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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 납부방법 납부확인방법 정리

증여세 납부방법 납부확인방법 정리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신고와 납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납부부터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납부까지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납부 이후의 확인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홈택스 전자 납부입니다.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 납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고 편리한 점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전자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발급된 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 또는 국세청이 자동 생성한 가상계좌 정보를 입력해 납부를 진행합니다.
  • 계좌이체 방식과 신용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손택스)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 납부는 금융기관 운영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고, 즉시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가장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자 납부가 어렵거나 종이 서류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먼저 자진납부서를 작성합니다.
  • 이후 한국은행, 우체국, 시중은행 등에서 증여세를 직접 납부합니다.

방문 납부 시에는 신분증과 자진납부서가 필요하며, 은행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카드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로택스(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사이트)에서 온라인 카드 납부
  • 전국 세무서 내 비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 결제

단, 이 방식은 납세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확인 방법

납부를 완료한 뒤에는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납부 확인은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증명이 가능합니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확인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아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내역 조회
    • 메뉴: ‘납부/고지/환급’ → ‘납부 내역 조회’
    • 특정 기간을 설정해 납부 여부와 금액을 확인
  • 신고 내역 및 결정 정보 조회
    • 메뉴: ‘세금 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또는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 신고 내용이 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결정세액과 납부 상태 등을 확인 가능

홈택스에서는 납부 영수증 출력도 가능해 추후 금융기관 제출이나 증빙이 필요한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납부 확인

 

납세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할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정부24 검색창에 '납부내역증명' 입력
  • 본인 인증 후 발급받으면 증여세 납부 사실을 공식 문서로 확인 가능

이 서류는 금융 거래, 각종 행정 절차에서 필요할 때 제출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입니다.

 

 

유의사항

증여세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 세금이므로, 반드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3개월)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자 신고 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가상계좌나 납부번호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와 납부를 연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