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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성인 미성년 손자 외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리

성인 미성년 손자 외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리



 

조부모가 손자나 외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공제 기준은 수증자 한 명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모든 증여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세대 간 재산 이전 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세법 규정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면제 한도와 추가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손자·외손자 증여 시 적용되는 기본 면제 한도

증여세 공제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손자·외손자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조부모, 외조부모 등)는 상관없이, 증여받는 본인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성인 손자·외손자(만 19세 이상)

 

  • 면제 한도: 5천만 원

따라서 성인 손자·외손자는 10년 동안 총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손자·외손자(만 19세 미만)

 

  • 면제 한도: 2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경제적 독립 수준이 낮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공제 한도가 성인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증여금 합산 기준: 여러 조부모가 증여해도 합산 적용

증여세 공제는 ‘증여자(주는 사람)’가 아니라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 할아버지 2,000만 원
  • 할머니 1,000만 원
  • 외할아버지 2,000만 원

이렇게 여러 명에게서 증여받더라도, 수증자 본인이 10년간 받은 총 금액이 5천만 원(성인 기준) 또는 2천만 원(미성년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증여자의 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과세 규정

조부모가 아들·딸을 건너뛰고 손자·외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보다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세대생략 할증과세라고 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 기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추가로 할증

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면제 한도 내에서는 할증 없음

 

공제 한도인 2천만 원(미성년), 5천만 원(성인)까지는 증여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할증과세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소액 증여는 세대생략 규정과 무관하게 면세로 적용됩니다.

 

증여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10년 합산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번 증여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향후 세무조사 대비 및 정확한 이력 관리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