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미성년 손자 외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리

조부모가 손자나 외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공제 기준은 수증자 한 명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모든 증여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세대 간 재산 이전 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세법 규정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면제 한도와 추가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손자·외손자 증여 시 적용되는 기본 면제 한도
증여세 공제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손자·외손자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조부모, 외조부모 등)는 상관없이, 증여받는 본인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성인 손자·외손자(만 19세 이상)
- 면제 한도: 5천만 원
따라서 성인 손자·외손자는 10년 동안 총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손자·외손자(만 19세 미만)
- 면제 한도: 2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경제적 독립 수준이 낮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공제 한도가 성인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증여금 합산 기준: 여러 조부모가 증여해도 합산 적용
증여세 공제는 ‘증여자(주는 사람)’가 아니라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 할아버지 2,000만 원
- 할머니 1,000만 원
- 외할아버지 2,000만 원
이렇게 여러 명에게서 증여받더라도, 수증자 본인이 10년간 받은 총 금액이 5천만 원(성인 기준) 또는 2천만 원(미성년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증여자의 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과세 규정
조부모가 아들·딸을 건너뛰고 손자·외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보다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세대생략 할증과세라고 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 기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추가로 할증
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면제 한도 내에서는 할증 없음
공제 한도인 2천만 원(미성년), 5천만 원(성인)까지는 증여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할증과세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소액 증여는 세대생략 규정과 무관하게 면세로 적용됩니다.
증여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10년 합산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번 증여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향후 세무조사 대비 및 정확한 이력 관리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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