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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배우자 부부간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배우자 부부간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부부 사이의 재산 이전은 가족 간 거래 중에서도 비교적 큰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편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일정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6억 원
  • 적용 기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을 합산
  • 세금 부담 여부: 6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 없음

즉,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 금액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도 초과 시 과세 방식

증여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 적용
  • 과세 방식
    • 총 증여 금액 – 6억 원(공제) = 과세 대상 금액
    • 해당 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7억 원을 증여했다면, 6억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 가능한 재산의 범위

배우자 간 증여는 재산의 형태에 제한이 없습니다.

 

  • 증여 대상 재산
  • 현금
  •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 자동차, 기타 동산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은 국세청 평가 기준에 따라 가액이 산정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및 절차

증여세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전자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신고 대상: 면제 한도 이내 증여라도 신고 권장

특히 추후 상속이나 세무조사 가능성을 대비해, 비과세 범위 내 증여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자진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고세액공제 3%

 

  •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실제 세액 납부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신고서만 기한 내 제출해도 공제 적용

이는 증여세 절세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가산세 부담 방지

 

기한 내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 부당 무신고: 산출세액의 40%
  •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 세액 × 경과 일수 × 0.022%
상속세와의 관계 (10년 합산 규정)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 합산 목적: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 합산 기준: 증여 당시의 재산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
  • 세금 조정: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
  • 참고 사항: 상속인이 아닌 경우의 합산 기간
  •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 합산
  •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
정리하며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이라는 비교적 큰 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 상속과의 연계, 재산 평가 방식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증여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최신 세법 해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