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자매간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확인

형제나 자매 사이에서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정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형제·자매 간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1천만 원입니다. 즉, 한 사람이 형제나 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 금액이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공제 한도 금액: 1,000만 원
- 적용 단위: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
- 적용 기간: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10년 합산 규정의 의미
증여세는 단발성 거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 내역을 모두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여를 받았더라도, 그 합계가 1천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5년 전에 형에게 600만 원을 증여받고
- 이번에 누나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았다면
10년 합산 금액이 1,100만 원이 되므로, 초과된 1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되는 점 유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하는 사람(증여자)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여러 명의 형제나 자매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동일하다면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반대로, 한 명의 형제가 여러 명의 형제자매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 수증자마다 1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 시 적용되는 증여세율
형제·자매 간 증여로 10년간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최저 세율: 10%
- 최고 세율: 50%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지므로, 고액 증여의 경우 사전에 세금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 형제자매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1천만 원
- 증여세 계산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
- 10년 이내 받은 모든 증여 재산을 합쳐 판단
-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세율은 10%~50% 누진 적용
형제·자매 간 재산 이전은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세법상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증여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 전문가 상담이나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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