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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며느리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및 혼인 추가공제 정리

 

며느리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및 혼인 추가공제 정리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법상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증여와 혼인과 관련된 증여를 구분하여 공제 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 시 공제 한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과거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동일한 시부모가 아니라 다른 증여자에게서 받은 금액도 모두 합산됩니다. 즉, 지난 10년 동안 며느리가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 금액의 총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제 한도가 새로 적용되어,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다시 1,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관련된 증여 시 추가 공제 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며느리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즉 총 4년의 기간 안에 증여가 이루어질 것
  •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것 (부모, 조부모 등 포함)

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일반 증여 공제와는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추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합산 예시

 

혼인 관련 증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 일반 증여 공제: 10년 합산 1,000만 원
  • 혼인 증여 추가 공제: 1억 원

두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1억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며느리에게 1억 1,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위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의 차이점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본인의 자녀(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며느리나 사위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10년 합산 1,000만 원만 공제

이 때문에 혼인·출산 공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은 세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

 

  • 며느리는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
  • 일반 증여 시: 10년 합산 1,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두 공제를 합하면 최대 1억 1,000만 원까지 비과세
  • 자녀 증여에 비해 기본 공제 한도는 낮으므로 증여 시기와 대상 설정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