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에게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확인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위는 세법상 자녀와 동일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사위의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
공제 대상 및 금액
- 공제 한도: 1,000만 원
- 적용 기준: 10년간 합산 금액 기준
사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친자녀(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10년간 5,000만 원 공제와 달리, 사위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1,000만 원의 공제 한도만 인정됩니다.
10년 합산 규칙이란?
최근 10년 동안 사위가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 2020년에 500만 원
- 2025년에 7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총 1,200만 원으로 계산되어, 1,000만 원 초과분(2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장인·장모 공제 한도 주의사항
장인과 장모는 세법상 ‘동일 증여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 장인에게서 1,000만 원
- 장모에게서 1,000만 원
을 각각 받더라도, 공제는 합산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증여 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 관련 사항
최근 세법 개정으로 혼인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증여재산공제 특례가 신설·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위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개요
- 공제 금액: 최대 1억 원
- 적용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 적용 대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사위에게 적용 가능한가?
이 특례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서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즉, 사위가 처가(장인·장모)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공제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 증여 구조
- 자금 흐름
- 증여 대상자 설정 방식
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위를 포함한 증여 시 절세 전략 팁
자녀와 사위에게 나누어 증여하기
증여세 절세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분산 증여입니다.
- 딸(자녀)에게: 5,000만 원 (10년 공제 한도)
- 사위에게: 1,000만 원 (10년 공제 한도)
이렇게 하면 총 6,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와의 연계 전략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위·며느리 증여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 요약
- 사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 1,000만 원
- 장인·장모 증여 합산: 동일인으로 보아 1,000만 원 한도 적용
- 혼인·출산 공제: 사위가 처가로부터 받을 경우 적용 여부 불확실 → 전문가 상담 필수
- 절세 전략: 자녀 + 사위 분산 증여, 상속세와 연계한 장기 계획 수립 중요
'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타인 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리 (0) | 2025.12.17 |
|---|---|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0) | 2025.12.17 |
| 조카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확인 (0) | 2025.12.16 |
| 며느리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및 혼인 추가공제 정리 (0) | 2025.12.15 |
| 배우자 부부간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0) | 2025.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