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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타인 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리

타인 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리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면제 여부와 공제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완전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타인 간 증여세 면제 한도

 

결론부터 정리하면 타인 간 증여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1원이라도 증여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10년 합산 공제 제도 역시 가족·친족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타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 친구, 회사 대표, 동료, 연인, 사실혼 관계자 등 법적으로 친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전액 증여세 신고 및 과세 대상입니다.

 

가족·친족과 타인의 차이점

증여세에서 말하는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일정한 가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타인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없이 바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계별 증여세 공제 한도 비교 (10년 합산 기준)

아래는 타인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만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형제·자매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타인: 공제 없음

위 공제 금액은 최근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

타인 간 증여는 공제 없이 증여세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증여세율 구조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 원)

예를 들어,

 

  • 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공제 없이 전액 10% 세율 적용
  • 타인에게서 2억 원을 받았다면: 20% 세율 구간 적용 후 누진공제 차감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주의사항
“소액이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타인 간 증여는 소액이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차용증이 있더라도

 

  • 이자 지급 없음
  • 상환 사실 없음
  • 상환 능력 부족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연인·지인·사실혼 배우자도 타인인가요?”

 

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모두 ‘타인’으로 봅니다.

 

핵심 요약
  • 타인 간 증여세 면제 한도: 없음
  • 공제 없이 전액 과세
  • 10년 합산 규칙 적용 불가
  • 소액이라도 신고 의무 존재
  • 친족 여부 판단이 절세의 핵심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