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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자녀가 부모님께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 기준과 적용 방식은 증여자(주는 사람)가 아니라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본 증여세 공제 한도

 

공제 금액

 

  • 공제 한도: 5,000만 원
  • 적용 단위: 수증자 1인당 기준
  • 합산 기간: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 재산 합계

즉,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 각각이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되며, 부모 한 분 한 분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적용 방식 쉽게 이해하기

 

  •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000만 원 공제
  •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별도로 10년간 5,000만 원 공제

따라서,

 

  • 자녀가 아버지에게 5,000만 원
  • 같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총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 합산 5,000만 원’이 아니라, 부모 각각에게 공제 한도가 따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10년 합산 및 공제 갱신 규칙

증여세 공제는 단발성 혜택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관리됩니다.

 

10년 합산 규칙

 

최근 10년 동안 동일한 수증자가 받은 증여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 2025년: 3,000만 원 증여
  • 2029년: 2,500만 원 추가 증여

합계 5,500만 원이 되어,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공제 한도 갱신 시점

 

2025년에 5,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10년이 경과한 2035년 이후에는 다시 5,000만 원까지 새롭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는 단기보다는 장기 계획을 세워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면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 권장

 

증여금액이 공제 한도(5,000만 원) 이내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 자체는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후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 부동산 취득, 금융 거래 시 증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
  • 향후 추가 증여 시 10년 합산 관리가 명확해짐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만 하고 세액은 ‘0원’으로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 자녀 증여와의 비교 참고 사항

참고로, 반대 방향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 → 자녀 증여 공제 한도

 

  • 성인 자녀: 5,000만 원 (10년 합산)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10년 합산)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증여하는 경우
  •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이는 결혼자금, 신혼 주거자금, 출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며, 적용 요건과 증빙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요약
  • 자녀 → 부모 증여 공제 한도: 부모 1인당 5,000만 원 (10년 기준)
  • 부모 각각 별도 적용 → 부모 두 분께 총 1억 원까지 가능
  • 공제는 10년 주기로 초기화
  • 면제 금액이어도 증여세 신고 권장
  • 부모 ↔ 자녀 증여는 방향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