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증여세 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확인

삼촌이나 고모가 조카에게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세법상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조카는 직계가족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조카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총 1,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조카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삼촌이나 고모가 조카에게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 기준의 의미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 같은 증여자(삼촌·고모 등)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 재산을 합산
- 합산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예를 들어,
- 5년 전에 600만 원
- 이번에 700만 원을 증여했다면
- 총 1,300만 원으로, 초과한 3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적 친족 분류
세법상 삼촌·고모가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6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며, 이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부모 → 자녀 증여(10년 5,000만 원 공제)나 배우자 간 증여(10년 6억 원 공제)에 비해 공제 한도가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
- 10년간 증여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발생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 시에는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조카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간 1,000만 원
- 성년·미성년 구분 없음
-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
- 조카는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
- 반드시 10년 합산 기준과 신고 기한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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