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득세 중과세대상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대상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또는 그 외 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12배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세대 및 보유 주택 수를 정확히 판단한 후 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취득세 자동계산하기 →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취득자의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 이전 1 다음